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164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