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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예업자이고, C은 ‘D’이란 상호로 부직포공장을 운영하는 시공업자이다.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보온커튼 사업’이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먼저 자부담금으로 공사 시행 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2011년에는 사업비의 40%, 2012년 이후부터는 50%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경 나주시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나주시 E, F 하우스 총 사업비 3,000만원(국비 6,000,000원, 도비 900,000원, 시비 8,100,000원)에 대한 자부담금 1,500만원을 지불하고 다겹보온커튼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자부담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부담 납입확인서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을 납부한 것처럼 만든 허위 서류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나주시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 보조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나주시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보조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공업자 C과 공모하여 보조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경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나주시 H 외 1필지 하우스 총 사업비 3,160만원(국비 6,320,000원, 도비 948,000원, 시비 8,532,000원)에 대한 자부담금 1,580만원을 지불하고 다겹보온커튼 사업을 완료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