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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2 2016고단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00:35 경 목포시 통일대로 75번 길 14 부영 3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F 소재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7. 00:35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J(38 세) 이 사고차량 운전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J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분을 4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며 뒤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J이 피고인을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는 등 체포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J의 양쪽 무릎이 바닥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슬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J의 교통사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 현장사진, 사진(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