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4.02 2014노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소속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위 두 폭력조직간의 충돌, 범행축소 등을 위하여 소속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그 처벌을 피하고자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자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자수하고 귀국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