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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2노2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계속된 무면허운전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 원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