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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4가합562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4,352,4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가 2006년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토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반환시기를 2006. 12. 31.경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3조 제2항). 3)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 및 농가주택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특별히 긴 기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2006년경부터 약 10년간 무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