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 대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02:05 경 인천 부평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 사무실에서 2017.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 2,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 쯔 코 런던 서류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맥스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9. 11.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6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