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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5고단27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만화방’ 업주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그 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00 경 위 ‘C 만화방 ’에서 피해자에게 카운터 조작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18:00 경 위 ‘C 만화방 ’에서 피해자에게 주급을 지급하면서 “ 고생했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밀쳐 내자 다시 강제로 꽉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말 16:00 경 위 ‘C 만화방 ’에서 손님이 주문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3. 12:00 경 위 ‘C 만화방 ’에서 짧은 치마 차림으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같은 날 4회에 걸쳐 촬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 7. 15. 경 1회, 2015. 7. 20. 경 2회, 2015. 7. 22. 경 1회, 2015. 7. 23. 경 1회, 2015. 7. 27. 1회, 2015. 7. 30. 경 1회 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