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들 중 피고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A의 인수참가인 J,...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4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 중 피고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 2동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인수참가인 J, K, 피고 A, B은 이 사건 건물 중 가동 건물의 공용부분을 차례대로 2/8, 1/8, 1/8, 1/8의 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 A, F, C, D, E은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건물의 공용부분을 차례대로 3/8, 2/8, 1/8, 1/8, 1/8의 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 G은 위 건물 중 나동 301호를, 피고 H는 나동 102호를, 피고 I은 나동 401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1) 소외 L는 1969.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는 1995. 8.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4층 규모, 총 16세대의 2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5. 8. 13.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3) L는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1997. 3. 26.경 소외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한편 L는 1998. 6. 30. 이 사건 토지 중 560/1801 지분은 M에게, 나머지 지분은 소외 N, O 등 8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 5 L는 2002. 6.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2. 7. 16.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총 16세대에 관하여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