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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9 2015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0:23경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비너스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육다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대장사본, 교정완료 통보서

1. 자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