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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6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 공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70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61세)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그곳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을 맞히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2016.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