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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가단51292

오수관 시설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도로 1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6, 17, 18, 19, 20, 21, 1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경기 양평군 E 대 56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1/3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도로 145㎡ 및 D 도로 520㎡(이하 위 각 도로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 토지를 포함한 주위의 토지들을 개발분양한 사람이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한 상태인데, 양평군수의 원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조건에 의하면 ‘오수관로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지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도로를 지나 F 도로(이 도로에는 양평군의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음)에 이르는 오수관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오수관의 위치 및 면적은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 및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9㎡이다

(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도로 지하에는 인근 주민들의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서만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오수관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