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 받은 D 명의의 처방전으로 위 병원 인근에 있는 E 약국에서 스틸녹스( 졸 피 뎀) 5 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9,290원과 약 제비 9,110원을 D의 보험 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허위로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805,205원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30. 경 광주 북구 F 105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01회에 걸쳐 스틸녹스 및 졸 피 드정 1,600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주민 등록법위반 등),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수사보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H 등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