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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노2416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된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 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2 항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