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 부가 | 2007-0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2007.04.19)
부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892,2005.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비 지급시기를 도급계약서에 첨부하는 공정율표에 의거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함.
- 공사기간이 48개월인 중간지급조건부 도급계약서상 도급비 지급완료 시점은 2008년 12월임
- 총공사 도급비 300억원중 120억 지급되고 잔액은 180억원임.
○ 현재 시점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변경 약정을 통해 도급공사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거래시기는 ?.
-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의 2호에서는 대가의 각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완료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1998. 8. 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92, 2005.06.20]
1. 사업자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내용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의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부가46015-2215, 1995.11.24. ; 부가46015-2156, 1997.9.13.)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