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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역 인근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5.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약 6.6㎡ 면 적의 포장마차에 오뎅 국 틀, 튀김기, 떡볶이 조리기구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2,500원 (1 인 분), 튀김 1,000원 (3 개), 오뎅 500원 (1 개), 핫도 그 1,500원 (1 개) 을 받고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3 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분식류를 판매한 것으로 영업 규모 및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