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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5 2015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218호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 천만 원을 빌려 주면 마이크로 그 르버 공법에 대한 장비 prm3800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위 장비를 구입한 후 위 장비에 채권 최고액 6천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D 운영비, 생활비,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prm3800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거래 명세표 첨부), 계좌 내역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9.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피해 자로부터 돈이 입금되기 직전 위 통장의 잔액은 0원이었다.

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바로 당일부터 이자, 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계속 인출되어 2013. 3. 4. 경 위 통장에는 2,300만 원만이 남아 있었던 점( 수사기록 96-97 쪽), ② 피고인은 2013. 3. 5. 위 통장에 입금된 돈 4,000만 원을 합친 돈 중 6,000만 원을 ㈜ 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G) 로 이체하였고, 위 돈은 2013. 3. 28. 경까지 국세 등의 명목으로 모두 인출되었던 점( 수사기록 97 쪽, 수사기록 201-202 쪽), ③ 그 후 2013. 3. 29. ㈜ D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2,9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등 일부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금된 돈도 세금 및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