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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6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2020. 2. 4. 경 사망) 은 2019. 11. 11. 경 영농조합법인 C에 경기 연천군 D 외 12 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2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 받고 위 법인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다음 위 법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 12. 2. 경 위 법인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위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9. 12. 초경 B으로부터 잔금 지급 법률 사무 처리를 부탁 받고 2020. 1. 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 및 잔금 지급 등과 관련한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20. 1. 중순경 위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일을 새로이 정하고, 2020. 12. 31.까지 위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법인이 B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위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 법인 이사회 날인을 받는 등 금품을 받고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