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제네시스 G8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2. 23.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중부고속도로에서 청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휀다,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리어패널, 트렁크 바닥패널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합계 4,775,77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합계 4,775,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 3,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차량은 완전히 수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손해가 남아 있지 않으며, 설령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격락손해는 원고 차량이 실제로 매매될 때 현실화되는 손해인데, 원고가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