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88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 및 이 법원 2019초기4995호로 몰수...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B”을 모방하여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상지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토토 인출책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등 7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2,051,557,69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지역 일대의 현금지급기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