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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나379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근저당권이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인행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에 대해서는 가중된 조사확인의무가 있는데, 법무사 H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대리인 확인의 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적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양도대금의 수령권한이 없는 E에게 이례적으로 채권양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바, 결국 피고 에이스아이엠은 E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 채권양도 및 등기이전과 위임장 작성을 위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던 E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확인하고서 채권양도 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법무사 H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법무사의 사무처리규정 위반이 곧바로 E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은 피고 에이스아이엠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