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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총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일명 ‘C’(D 아이디 E) 및 ‘F’(D 아이디 G)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먹튀 사이트(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여 승리하더라도 승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원을 모집해주는 ‘총판’을 하면 피해자들이 배팅한 금액의 50%를 분배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A의 친구인 피고인 B도 순차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1. 2.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만든 나눔로또 파워볼 재테크 사이트를 빙자한 ‘J’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K 카페 ‘L’에 ‘원금보장 가능 유일한 단기 재테크, 누구나 수백-수천만원 수입 실현가능, 시작당일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즉시 현금화 가능’이라는 게시글 및 고수익을 얻었다는 허위의 후기글과 댓글을 게시하고, 2018. 11. 1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30세)에게 N을 이용하여 “나눔 로또에 투자하면 ‘파워볼’ 전문가의 패턴 분석 및 결과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투자금의 5~20배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포인트를 조작하였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환전을 신청해라”고 말하여 환전에 필요한 가상계좌 발급비용 및 몰수계좌 복구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로 3회에 걸쳐 2,8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경부터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