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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산물 납품업체인 ‘E’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거래처 영업 및 관리, 대금지급 등 위 업체를 총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E의 대표로 근무하며 A과 함께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수입육 납품업체 ‘G’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I’, ‘J’ 등 대형식당 등에 수입육을 납품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아 이를 덤핑으로 급히 처분한 후 G에 수입육 납품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과 J 등 대형식당과 울산에 거래처가 많으니 수입육을 납품해 주면 납품 후 15일 이내에 납품액의 4% 상당을 마진으로 계산하여 납품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납품받은 수입육을 다른 업체에 덤핑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억 36,494,687원 상당의 수입육을 납품받은 후 14억 76,858,892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