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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46867

퇴직위로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3. 10. 16. 마대 원단 직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2010. 1. 29., 원고 B는 2006. 6. 10., 원고 C는 2002. 10. 22., D(2017. 1. 20.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23.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재직하던 자들로, 2013. 7.경 설립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희망퇴직 공고 및 신청 1)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 2015. 1.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H(개명 전 I 는 2014.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전 임직원

2. 신청기간 : 2014. 12. 29. ~ 2014. 12. 31. 4. 희망퇴직자 처우 1) 1년 연봉을 지급 2) 퇴직급 별도 지급 2) 위 공고를 본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J는 노동조합 집행부회의를 소집하였고, 위원장 1인, 정책부장 1인, 감사 1인, 총무부장 1인, 대의원 3인 등 총 7인이 참석한 위 집행부회의에서 희망퇴직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4인(K, L, D, M), 반대 3인(J, N, O)으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위 단체협약은 가결되었다. 3) 이에 H와 J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에게 1년치 연봉을 퇴직위로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서명하였다.

4) 원고 A, B, C 및 망인(이하 ‘원고등’이라 한다

)은 2014. 12. 30.경 피고에 대하여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고, 2015. 1. 3. 무렵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등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희망퇴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