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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4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D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의 외조부인 E은 일제시대 순사로 재직하거나 친일인사로 분류된 사실이 없으며, D이 친일파 재산을 찾아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4. 00:22경 서울 강서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6.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다음’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아고라’에 자신의 필명인 ‘C’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일제 순사 할애비 사학비리 애비 친일파 재산 찾아준 D”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일본놈들하고 엄청 끈적끈적한 사이인가 보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작성ㆍ게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D과 그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음 아고라 ‘C’ 등록 게시물 목록, 피고인 작성의 게시글 출력본, 서울서부지법 2006고단545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법 2006노516 판결문 사본, 친일인사명단(528쪽)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D 후보자 관련 아고라 등록 게시물 첨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판례 첨부, D 서울시장 후보 외조부 E의 개인별주민등록표 첨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