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9:30 경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을 7년 만에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테이블 옆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부축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