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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5구단557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전반 금속박스 제조업체인 강남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8. 7. 포천시 호국로 1145번길 소재 작업장에서 전기배전반을 운반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 및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의 힘줄 손상 및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로 진단받고 2014.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영상소견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상병의 형태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어깨부담작업으로 인한 누적손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12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도색작업, 배전반 및 전기박스 운반 작업을 하였는데, 2014. 8. 7. 17:10경 섭씨 200℃ 온도의 가마에서 성형작업을 마친 약 100kg 무게의 뜨거운 전기배전반을 2인 1조로 운반하던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B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손상 및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의 힘줄손상 및 파열’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