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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63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포 장용 지퍼 백중 량 포함) 13g( 증 제 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5. 20:00 경 중국 연 태 공항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2g 추정, 1.45g 이상) 을 은박지로 싸서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7. 9. 15. 21:30 경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21:00 경 서울 중구 D 호텔 주차장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불상량( 약 2g 추정, 1.45g 이상 2017. 11. 10.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12.45g 이상’ 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 쓴다. )

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9. 16. 이후) E으로부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이용하여 “ 필로폰 10개 ~20 개 (1 개는 약 0.8g 을 의미함 )를 수입해 달라. 그 대가로 1g 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9. 22:30 경 중국 연 태 공항에서 필로폰 8.79g 을 은박지로 싸서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G 편에 탑승하여 2017. 9. 20. 00:00 경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등 사진

1. 마약 감정서

1. A 고객 간에 핸드폰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 F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공 범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