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6. 2. E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이 신축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 2 기재 동호수 배치도(이하 ‘이 사건 배치도’라고 한다)상의 502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위 배치도상의 507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10. 6. 16.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2010카합228)을 받았다.
그 후 성의신용협동조합은 가처분 등기를 위해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당시 미등기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2010. 7.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첨부된 별지 3 기재 평면도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호수가 이 사건 배치도상의 호수와 좌우가 바뀌어 위 배치도상의 502호가 위 평면도상의 507호로, 위 배치도상의 507호가 위 평면도상의 502호로 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8. 5. 이 사건 아파트 502호에 관해서는 D의 명의로, 위 아파트 507호에 관해서는 피고 B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2015.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2호를 매도하였고, 2015. 8. 19.위 아파트 502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39462호)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치도상의 502호(등기부상 507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배치도상의 507호(등기부상 502호)를 제3자에게 임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