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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5: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상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마 사거리 방면에서 중 곡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상가 앞 교차로에 이르러 비상등을 켜고 3 차로에 잠시 멈췄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1 차로 도로 상에 좌회전 표시만 있을 뿐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며, 당시 피해자 G(23 세) 운전의 H SC125N 오토바이가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여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한 후 피 턴 (P-turn) 하는 방식으로 반대 차로로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 임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3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