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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4. 7. 17.부터 2014. 7. 29.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14. 7. 1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7. 30. 재보선 공천, 이래도 됩니까 전 수사과장의 공천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E경찰서 前 수사과장의 주장은 재판에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번

7. 30. 재보선에 공천한 것은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F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황당한 공천사고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 “G선거구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을 H선거구로 옮겨 수십 년 친구끼리 싸움을 붙여 기만공천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동도 결국 前 수사과장의 광주 공천을 위한 밀실보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 “이번 광주공천은 명백한 공천남용, 선거왜곡, 민주주의 위협행위입니다

”, “빨리 前 수사과장의 공천을 취소하십시오!

부디 이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