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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6 2020고정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4:5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마사지 업소 대기실 내에서,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녹음파일 녹취서 1부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던 중 “퍽” 하는 소리와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내용이 녹음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