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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23231

정직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부산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6. 3. 1. 교감으로 승진하여 부산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 현재까지 부산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6. 9. 29. 원고의 교권, 인권침해 등 행위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6. 9. 30., 2016. 10. 4., 2016. 10. 5. 위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2016. 10. 13. 원고가 성실의무, 친절공정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8.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강등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7. 2. 24.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3.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① 2016. 3. 10. 17:00 해당학교 인근에 위치한 E횟집에서 첫 부장교사 회식을 할 때 '교장선생님은 형이상학적이고 나는 형이하학적으로 농담을 한다‘고 말하고(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2016. 3. 21. 17:00 본교 인근에 있는 F 식당에서 전 직원 첫 회식에서 테이블마다 술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