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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0:04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6세) 의 좌측 발목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