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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2:02 경 전 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 리 이남 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설천면 라 제통 문 쪽에서 무풍면 쪽으로 시속 약 63.3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마을 앞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3.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 경 위 장소에서 전신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⑴, ⑵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차량 과속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 운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