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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24 2017고단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4.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D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4. 4.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네 일 샵에서, 피해자에게 “ 파주에 18억 원 상당의 모텔이 있는데 모텔 주인에게 13억 원을 주고 모텔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그 모텔 명의를 넘겨받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16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면 고급 차도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한 대 구입해 놓으면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차가 팔리면 대출기록도 깨끗하게 원상 복구 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파주에 18억 원 상당의 모텔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면 이를 처분하여 그에 따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에 대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캐피탈로부터 2,700만 원의 중고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 받아 F 벤츠 C200K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할부 대출금과 실제 차량 구입대금과의 차액 중 20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위 중고차를 교부 받아 대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