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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9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5. 10. 28. 항소기각된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에 있는 전주대학교 B구장 관중석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학과 운동회에 참석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및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의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립스틱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등 합계 94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4에 있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지하 2층 다목적홀 로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