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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정4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위 B오피스텔 D 라인 1층 출입구에서, 전날 발생한 오피스텔 전체 단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층 게시판에 부착한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긴급보수 상황 개요’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이어서 그곳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된 '긴급수리 상황 발생 시, 입주민 협조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B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같은 이유로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리소장 업무정지 및 교체의 건’ 유인물,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등 고소인 제출서류, 문서손괴 공고문 2부, CCTV 문서손괴장면 사진 2부, 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관리소장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20:00경 위 B오피스텔 관리동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동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E 등 입주민 약 7~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아파트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