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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수산물 도 소매업체인 ‘E ’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주면 뉴질 랜드에서 꼼장어를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꼼장어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조업을 하던 배가 고장이 났고, 이를 고치려면 약 3,00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채무 초과 상태로 배를 수리할 비용이 부족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임금 등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꼼장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5.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 2012. 4. 6. G 명의 농협계좌로 4,000,000원, 2012. 4. 20.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