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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0 2017가단25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아버지인 망 X(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1947. 12. 6.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67. 12. 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7. 1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