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8. 12. 범행 피고인은 2008. 8.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7,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소유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동 1209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말소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시가에 달하는 채권액 상당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채권액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0. 8. 8. 범행 피고인은 2010. 8.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에게 지급할 1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통장 사본,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차용증, 각서

1. 등기부등본, 경매 상세정보

1. 수사보고 (KB부동산 과거 시세표 첨부), 아파트 상세정보, KB부동산 과거시세보기

1.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