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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6. 9. 8.부터 2016. 9. 9.까지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하여 의료자원 운영현황 전반(인력ㆍ시설, 차등제 및 식대 등)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6. 11.경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1. 29.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하여 아래 ‘조사명령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를 명하였고, 그에 따라 조사담당자들은 2016. 12. 5.부터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명령서>

1. 조사대상기관 : 이 사건 의료원

2. 조사기간 : 2016. 12. 5.부터

3. 조사범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

4. 조사대상기간 : 2014. 7. ~ 2015. 6., 2016. 7. ~ 2016. 9.(15개월 진료분) * 거짓ㆍ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5. 제출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6. 조사자 : 보건복지부 C 사무관, D 주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 F, G, H, I, J 국민건강보험공단 K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2. 8.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아래 ‘조사명령서’와 같은 현지조사를 다시 명하였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 ‘조사명령서’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2013. 4.부터 2013.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인력현황 등에 관한 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담당자들은 그 때부터 2016. 12. 24.까지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시행된 현지조사를 ‘이 사건 2차 조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