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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18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D마을에 있는 E식당에서 F, G, H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J 할매 집에 이사 온 스님(K)하고 L씨하고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크게 두 묶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묶음은 증인 L, M, N 등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취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 M에게 하였고, M가 O에게 말을 하여 O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도식으로 나타내면 피고인 -> M -> O -> 피해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I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과는 취지를 달리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두 번째 묶음은, I, F,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런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의 취지는 자신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있지는 않았고, 나중에 I로부터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지는 않을뿐더러, I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들었다는 시기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보다 앞선 2013. 2. 이전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일시와 부합하지 않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자신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여준 I의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된다.

또한 I, F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I, F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