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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6고단13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0: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 이후 이 법정까지 행 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