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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노1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6개월)

2. 판단 원심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의 기초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20년 전 가벼운 벌금형 전력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 가중인자: 중한 상해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2. 판단'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