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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56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말경 친구인 E, F의 지인인 G(여, 13세)이 피해자 H(23세)과 원조교제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피씨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니 처벌을 받는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조카인 K의 친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 C는 K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G이가 너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줄 것을 독촉하고, 피고인 B은 “아는 남부경찰서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빵에 들어가면 7년 정도를 살 거라고 한다. 너 어쩌려고 이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