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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37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28. 대한민국에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2.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출생하였으나 이후 남아공으로 이주하여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1. 2.경 남아공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를 막아선 괴한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그 이후에도 괴한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오는 등 계속하여 원고를 위협하였다.

남아공에서는 외국인 혐오(Xenophobia)가 만연해 있는데, 원고가 겪은 사건들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본국인 남아공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남아공 사회의 외국인 혐오 분위기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