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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0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9. 17:35경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3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16:07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G패드2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568』 피고인은 2016. 6. 13. 22:04경 오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9세)이 혼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581』 피고인은 오산시 L에 있는 M 여관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위 M 여관 103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103호에 몰래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2』 [판시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각 경찰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관련, 피의자 동선 CCTV 수사 관련, O약국 주변 CCTV 확인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범행 전후일 CCTV 수사에 대하여, CCTV 확인 등 관련, CCTV 수사를 통한 용의자 거주지 추정에 대하여,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