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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0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가게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141만 원 상당의 담배 58보루, 식당 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96만 원 상당의 남자 금반지(220만 원), 금목걸이 1개(130만 원), 여성 금반지 2개(150만 원), 루비 금귀걸이 1쌍(60만 원), 은팔지 1개(15만 원), 은목걸이 1개(15만 원), 은가락지 2개(6만 원) 등 귀금속,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놋그릇 2개, 놋수저 1벌, 놋찻잔 1개, 놋술잔 2개, 놋담배대 1개, 백자 1개 등 놋제품을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10:0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집 뒤 부엌 창문을 통하여 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1,133,500원 상당의 여자가방 11개(50만 원), 무스탕 잠바 1벌(10만 원), 빨간색 지갑 1개(3만 원), 필라멘트 담배 5갑(13,500원), 악세사리 15개(10만 원), 은 묵주반지 1개(3만 원), 순금 반돈(10만 원), 에이스위스시계 1개(5만 원), 중고휴대폰(1만 원), 진주목걸이 1개(10만 원), 운동화 2켤레(10만 원) 등의 물건과 현관 쪽에 놓여 있던 유리병 안의 동전 43,950원을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묘 공원 부근에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20: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 창고 근처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