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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0』

1. 1억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C빌딩 B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E에게 “최근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추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게임기 개발 비용 1억 5,000만원을 투자해라. 2012. 6. 15.경 게임 심의를 접수해서 2012. 7.경부터는 테스트 매장을 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지노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고, 2012. 6. 15.경까지 게임기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1,500만원, 2012. 5. 15. 5,000만원, 2012. 5. 31. 3,000만원, 2012. 6. 11. 3,000만원, 2012. 6. 14. 2,5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4,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신용불량자였고,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9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F으로부터 급히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F이 피고인 부모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모친 G 몰래 G을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카오에서 G에게 전화하여 G 명의의...